유산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75년 만에 상속세 개편 '유산취득세' 뜻과 의미, 시행일정 정부가 2028년부터 상속세 부과 방식을 기존의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현재 시행중인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사망자)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지만, 유산취득세는 상속인 각자가 실제로 물려받은 재산에 따라 세금을 부과합니다. 유산취득세 도입의 주요 내용입니다. 과세 기준 변경: 상속인이 받은 재산별로 세금을 부과하여, 상속인 수가 많을수록 개인별 세 부담이 감소합니다. 상속 재산이 동일하더라도 상속 인원이 많을수록 각자 부담하는 세액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50억 원을 1명이 상속하면 최고세율(50%)이 적용되지만, 3명이 나눠받으면 세율이 낮아지는 겁니다. 공제액 조정: 배우자와 직계가족에 대한 공제 한도를 높여 세 부담을 줄입니다. 배우자는 최소 1..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