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2028년부터 상속세 부과 방식을 기존의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현재 시행중인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사망자)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지만, 유산취득세는 상속인 각자가 실제로 물려받은 재산에 따라 세금을 부과합니다.
유산취득세 도입의 주요 내용입니다.
- 과세 기준 변경: 상속인이 받은 재산별로 세금을 부과하여, 상속인 수가 많을수록 개인별 세 부담이 감소합니다. 상속 재산이 동일하더라도 상속 인원이 많을수록 각자 부담하는 세액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50억 원을 1명이 상속하면 최고세율(50%)이 적용되지만, 3명이 나눠받으면 세율이 낮아지는 겁니다.
- 공제액 조정: 배우자와 직계가족에 대한 공제 한도를 높여 세 부담을 줄입니다. 배우자는 최소 10억 원, 자녀는 5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상속인의 세 부담을 완화합니다.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따라 과세되므로 형제 간 상속 형평성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상속받을 때도 개별 취득 금액에 맞춰 세금을 납부합니다.
- 시행 일정: 2025년 중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8년부터 유산취득세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의 개편은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재산에 따라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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